오늘은 어른들의 장난감인 드론의 자격증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드론이 발전하며 불법드론 사례 및 드론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와 드론 활용 증가로 2021년 3월 1일부터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인 드론의 자격증은 최대이륙중량의 무게 기준에 따라 1~4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

    농업용 드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1년 3월 1일 시행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
     -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이하 (농업용 드론)
     -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촬영용, 농업용 드론)
     - 3종 : 2kg 초과 7kg 이하 (촬영용 드론)
     -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취미용, 촬영용 드론)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 드론+배터리+카메라 등 그 외를 붙이고 이률할 때의 드론 총 무게

     

    • 4종(2kg이하) 드론 제품
      - DJI AIR 2S : 이륙무게 595g
      - DJI 팬텀 4 : 제품무게 1.38kg(배터리 및 프로펠러 포함)

    (좌) DJI AIR / (우) DJI 팬텀 4

     

    드론 구분별 조종자 증명 업무범위

    • 1종 : 해당 종류의 1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2종 업무범위 포함)
    • 2종 : 해당 종류의 2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3종 업무범위 포함)
    • 3종 : 해당 종류의 3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4종 업무범위 포함)
    • 4종 : 해당 종류의 4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드론 자격증명 취득 기준

    드론 자격증1~3종까지 학과시험인 필기시험 합격과 실기시험인 비행경력 및 실기 교육을 모두 완료해야 자격증이 나오며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취미용 드론 4종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에서 온라인 교육 6시간 후 필기시험 이수만 하면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4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론 자격증 4종 취득방법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육상, 항공, 철도 등 교통 전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펼칩니다.

    edu.kotsa.or.kr

     

    위의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수강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수강신청으로 들어가면 과정리스트에서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비행기 3과정 중 드론은 무인멀티콥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종 무인멀티콥터는 총 7과목으로 전체 학습시간은 6시간으로 하루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였으면 제한시간 60분에 20문항의 최종평가를 완료하면 드론 4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드론 4종 기출문제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드론 4종) 기출문제 100점 맞으러 고고~

    2021년 3월 1일부터 무인동력비행장치인 드론의 자격증이 최대이륙중량의 무게 기준에 따라 1~4종으로 조종자격이 차등화 되었습니다. 1~3종까지는 학과 필기시험과 조종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드

    daon-story.tistory.com

     

    또한 드론은 신고제도를 21.1.1부터 자체중량 12kg 초과 기체에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되어 1~3종 드론은 기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kg 이하인 4종은 기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드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 비행승인신청을 해야하며 사진촬영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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