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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시험 문제출제 범위
나무의사는 나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 주는 사람을 말하여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1차, 2차)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2021년에 치러질 제4회 1차(객관식)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월 6일로 정해졌으며 원서접수는 2020년 12월28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입니다.코로나 19 등 국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시험 전 꼭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에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1차 및 2차) 시험문제..
2020. 12. 14.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