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정책 및 정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안내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위한 휴식 등의 시설로 「농지법」의 '농막'이 있다면, 임업인은 임야에서 임업 활동을 위한 휴식 등의 시설로 「산지관리법」의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농막 설치기준과 농막 신고절차 알아보기 1.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61호, 2019. 11. 14.]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 daon-story.tistory.com 산림경영관리사란?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임업인이 임업장비 보관, 작업대기 및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
2022. 8. 18.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