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을 준비하는 사람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림청의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쉬운 자격은 "임업인"과 "임업후계자"입니다.
임업인의 범위
1) 3ha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산림경영계획 인가)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임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이나 산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 또는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위의 방법 외 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현재 재배하지 않지만 재배하려는 자도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 (55세 미만의 사람)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 (연령제한 없음) 「임산물 지원 품목」을 일정 기준 이상 생산 또는 재배하려는 자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 (약 1,000평)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 식재면적 10,000㎡(약 3,000평)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식재면적 3,000㎡(약 1,000평)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지원 대상 품목」: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다. 버섯류
- 원목 50㎥(면적이 아닌 부피)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원목 50세제곱미터는 약 3,686개의 표고목(지름 12cm 길이120cm 기준)에 해당 - 재배시설 1,000㎡(약 300평)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지원 대상 품목」: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라. 산나물류
- 3,000㎡(약 1,000평)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지원 대상 품목」: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마. 약초류
- 3,000㎡(약 1,000평)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지원 대상 품목」: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바. 약용류
- 3,000㎡(약 1,000평)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지원 대상 품목」: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사. 수목 부산물류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약 600평)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약 3,000평)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식재면적 10,000㎡(약 3,000평)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지원 대상 품목」: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부산물
아. 관상산림식물류
-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약 600평)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시설 1,000㎡(약 300평)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재배포지 3,000㎡(약 1,000평)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지원 대상 품목」: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자. 그 밖의 임산물
- 3,000㎡(약 1,000평)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위 품목 외에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타 부처(농촌진흥청)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재배하려는 자란?
1) 임업관련 고등학교·대학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2) 기준 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자(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도 포함이 되었지만 2021. 5. 1.부터는 포함되지 않음
3)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를 포함)를 수립한 자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임업후계자 신청방법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재배하려는 자로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와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토지(임야)대장 등)"를 같이 첨부하여 임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산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자도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와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증, 재배하려는 품목 조건에 맞는 재배포지 토지(임야)대장, 재배하려는 품목의 사업계획서 등을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지역의 시·군·구청 산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임업후계자 정보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작약
임업후계자는 귀논·귀산·귀촌을 하였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부 및 산림청의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지원자격입니다. 임업후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지원요건 및 자격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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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혜택(임야 취득세 면제·감면 등)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꾸려 나갈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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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 산림부서 담당자는 실사 확인 및 검토를 통해 임업후계자 선정결과를 통보해 주며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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