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고시제2020-76호
2020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산 림 청 장
▷성묘 - 노지묘(45종)
(단위 : 원/천본)
수종별 | 묘 령 | 2020년산 가격 | 비 고 |
고로쇠 | 1-0 | 385,000 | |
1-1 | 900,000 | ||
곰솔(해송) | 1-1 | 357,000 | |
1-1-2 | 4,775,000 | 분뜨기 묘목 | |
굴참나무 | 1-0 | 389,000 | |
낙엽송 | 1-1 | 625,000 | |
느티나무 | 1-0 | 452,000 | |
1-1 | 920,000 | ||
1-1-1 | 2,006,000 | ||
리기다소나무 | 1-0 | 252,000 | |
1-1 | 338,000 | ||
리기테다소나무 | 1-0 | 255,000 | |
1-1 | 340,000 | ||
물푸레나무 | 1-0 | 352,000 | |
1-1 | 766,000 | ||
백합나무 | 1-0 | 609,000 | |
1-1 | 1,127,000 | ||
산벚나무 | 1-0 | 468,000 | |
1-1 | 981,000 | ||
삼나무 | 1-1 | 607,000 | |
상수리나무 | 1-0 | 511,000 | |
1-1 | 979,000 | ||
소나무 | 1-1 | 368,000 | |
1-1-2 | 3,896,000 | 분뜨기 묘목 | |
스트로브잣나무 | 1-1 | 369,000 | |
1-2 | 596,000 | ||
1-2-3 | 5,344,000 | 분뜨기 묘목 | |
아까시나무 | 1-0 | 380,000 | |
오리나무 | 1-0 | 450,000 | |
옻나무 | 1-0 | 947,000 | |
1-1 | 1,661,000 | ||
자작나무 | 1-0 | 507,000 | |
1-1 | 952,000 | ||
1-1-1 | 1,486,000 | ||
잣나무 | 2-1 | 460,000 | |
2-2 | 665,000 | ||
2-3 | 984,000 | ||
2-2-3 | 6,837,000 | 분뜨기 묘목 | |
전나무 | 2-2 | 690,000 | |
2-3 | 1,008,000 | ||
편백 | 1-1 | 571,000 | |
1-1-1 | 1,044,000 | ||
1-1-2 | 4,244,000 | 분뜨기 묘목 | |
헛개 | 1-0 | 802,000 | |
화백 | 1-1 | 579,000 |
▷성묘 - 용기묘(18종)
(단위 : 원/천본)
수종별 | 묘 령 | 2020년산 가격 | 비 고 |
거제수나무 | 1-0 | 566,000 | |
곰솔(해송) | 2-0 | 645,000 | |
낙엽송 | 2-0 | 967,000 | |
녹나무 | 2-0 | 869,000 | |
느릅나무 | 1-0 | 712,000 | |
느티나무 | 1-0 | 583,000 | |
루브라참나무 | 1-0 | 586,000 | |
박달나무 | 1-0 | 565,000 | |
백합나무 | 1-0 | 788,000 | |
상수리나무 | 1-0 | 581,000 | |
소나무 | 2-0 | 646,000 | |
2-2 | 3,674,000 | "용기 대묘" | |
자작나무 | 1-0 | 565,000 | |
종가시나무 | 2-0 | 853,000 | |
편백 | 2-0 | 757,000 | |
2-2 | 3,816,000 | "용기 대묘" | |
후박나무 | 2-0 | 976,000 | |
황칠나무 | 2-0 | 1,095,000 |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유묘-24종
(단위 : 원/천본)
수종별 | 묘 령 | 2020년산 가격 |
고로쇠 | 1-0 | 331,300 |
곰솔(해송) | 1-0 | 60,000 |
낙엽송 | 1-0 | 79,800 |
느티 | 1-0 | 402,400 |
리기다소나무 | 1-0 | 60,300 |
리기테다소나무 | 1-0 | 59,400 |
물푸레 | 1-0 | 311,400 |
박달나무 | 1-0 | 386,700 |
백합나무 | 1-0 | 551,300 |
산벚 | 1-0 | 420,300 |
삼나무 | 1-0 | 96,300 |
상수리 | 1-0 | 336,600 |
소나무 | 1-0 | 65,500 |
1-1 | 317,000 | |
스트로브잣나무 | 1-0 | 84,600 |
1-1 | 314,500 | |
옻나무 | 1-0 | 740,600 |
자작나무 | 1-0 | 476,800 |
잣나무 | 1-0 | 92,400 |
2-0 | 155,300 | |
전나무 | 1-0 | 59,000 |
2-0 | 93,200 | |
편백 | 1-0 | 91,700 |
화백 | 1-0 | 80,100 |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종자-26종
(단위 : 원/kg)
수 종 | 효 율(%이상) | 2020년산 가격 |
고로쇠나무 | 23 | 934000 |
곰솔(해송) | 88 | 179,800 |
낙엽송 | 36 | 385,400 |
느릅나무 | 30 | 90,600 |
느티나무 | 58 | 95,600 |
리기다소나무 | 77 | 159,100 |
리기테다소나무 | 80 | 275,100 |
물푸레나무 | 44 | 37,600 |
박달나무 | 16 | 68,400 |
백합나무 | 8 | 45,900 |
붉가시나무 | 63 | 15,250 |
삼나무 | 28 | 194,300 |
상수리나무 | 51 | 3,600 |
소나무 | 81 | 270,500 |
스트로브잣나무 | 74 | 247,500 |
아까시나무 | 58 | 107,900 |
오리나무 | 18 | 238,200 |
자작나무 | 11 | 167,700 |
잣나무 | 63 | 7,100 |
전나무 | 23 | 39,000 |
참죽나무 | 37 | 110,400 |
편백 | 11 | 254,400 |
헛개나무 | 30 | 157,400 |
호두나무 | 64 | 16,200 |
화백 | 23 | 243,900 |
황칠나무 | 28 | 231,290 |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4호
2020년도 조림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산 림 청 장
▷ 2020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 제5항 내지 제 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 금액(원) | 산출근거 |
1. 재료비 | 2,233,636 | |
가. 묘목대 | 1,857,000 | '19년산 낙엽송 1-1묘, 3,000본/ha |
나. 유류대 등 잡품 | 376,636 |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
2. 노무비 | 3,905,212 | |
가. 직접노무비 | 3,502,433 |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30%, 특별70%), 소운반 0.6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
나. 간접노무비 | 402,779 | 직접노무비의 11.5% |
3. 경비 | 890,878 | |
가. 운반비 | 8,400 | 묘목운반비(대운반비) |
나. 기계경비 | 24,948 |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231,579 | 노무비의 5.93% |
라. 고용보험료 | 41,004 | 노무비의 1.05%(150명 미만 사업장) |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6,117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
바. 기타경비 | 478,830 | (재료비+노무비)의 7.8% |
4. 일반관리비 | 421,783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
5. 이윤 | 782,68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
6. 부가가치세 | 823,418 | 총원가의 10% |
합 계 | 9,057,000 |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
출처 : 산림청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련/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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