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꾸려 나갈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임업인의 범위)

    귀산촌을 준비하는 사람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림청의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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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작약

    임업후계자는 귀논·귀산·귀촌을 하였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부 및 산림청의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지원자격입니다. 임업후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지원요건 및 자격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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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아래와 같은 임업후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감면 - 임야 취득세 면제·감면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지원 담당 : 042-481-4155
    •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문의처 : 산림청 종합자금 담당 : 042-481-4192
                 산림조합중앙회 콜센터(1544-4200)
                 지역 산림조합 금융과
    • 산림소득사업 대상자 자격부여
      문의처 : 산림청 산림소득 담당 : 042-481-4209
                 지자체 산림부서

     

    1. 세제감면 - 임야 취득세 면제·감면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일몰기한 : 2022.12.31.

     

    2.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업관련 교육을 대출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이수한 자
      - 사이버교육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동일 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신청일 기준)
      - 단, 사업자로 선정되어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당해연도 융자한도 이내에 추가로 사업할 경우 동일 목적의 사업이라도 지원 가능(당해연도 마감 연장분 포함)
      - 법인사업자는 대출 불가(개인 또는 임업분야 개인사업자만 대출 가능)
      - 산림조합·농협·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병역 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3) 지원대상 및 형태

    •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장기수 사업
      - 장기수·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 유실수·조경수의 생산 자금 및 임야 매입·임차 자금
    • 임도시설 사업
      - 임도의 신설 및 보수
    •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본지침의 사립휴양시설조성사업 용도 및 자격요건 동일
      - 사립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 매입·임차 가능
    •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
      - 종자·종묘, 임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재배·유통·가공·관리에 소요되는 것 일체(임야 매입·임차 가능)

     

    3. 산림소득사업 대상자 자격 부여

    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위의 소액 및 공모사업뿐 아니라 토양개량제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임업후계자를 취득하시면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임업인 및 자녀 장학생 "녹색장학사업 학업 장학금" 선발

     

    임업인 및 자녀 장학생 "녹색장학사업 학업 장학금" 선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녹색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임업인 본인 및 산림·임업인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고등] 최대 50만원, [대학] 300만원 내 등록금 실비를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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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임업인 본인 또는 산림·임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최대 50만원, 대학생 자녀에게 300만원 내 등록금 실비를 지원하주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장학사업'인 학업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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