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란?

    영농 규모화·농지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농지를 확보(매입·임차)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제공(매도·임대)하는 농지관리기구입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 ▽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은행 농지임대사업 (농지 빌리기)

    1. 비축농지임대사업(임대-공공임대용)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희망농가의 농지를, 젋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농업 외 종합소득액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직업전환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나.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40대>50대>60~64세)

    다. 임대기간

    • 5년(단,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 55세 이하의 자가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임차인과 합의하는 기간,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함)

    라. 신청서류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2. 농지장기임대차사업(임대-맞춤형)

    장기임대차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희망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제외자

    위 "비축농지임대사업" 지원제외자와 같음

    나.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위 "비축농지임대사업" 지원자선정 우선순위와 같음

     

    다. 임대기간: 5~10년

    라. 신청서류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원부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3. 농지임대수탁사업(임대-수탁)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자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제외자

    •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직업전환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다.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 전업농육성대상자
    • 영농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 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라. 임대기간: 5년 이상

    마. 신청서류

    •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둥 1가지
    • 사용대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사용차인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지 임대·매물 조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지구하기"를 클릭합니다.

    임대나 매도를 희망하는 지역 선택 후 "농지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농지를 검색하면 전체로 나오며 농지은행 매물조회
    "매도"를 클릭하여
    원하는 농지를 찾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를 원하면 "임대"를 클릭하여
    임대-공공임대용·맞춤형·수탁의 유형과
    농지 소재지, 농지임대가격을 검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신청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시골로 귀농·귀촌의 꿈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마을 주민들과의 불화와 현실적인 문제로 귀농을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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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자격조건 → 농지원부 만드는법 →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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