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이 농사를 시작하였다면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농업인은 농지원부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경작 현황을 증명해 놓아야 합니다.
작약 재배지 조성과정 - 9~10월 작약 식재
집에서 농지까지 거리가 멀어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배할 품목을 작약으로 선정하고 작약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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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임대와 매물조회 알아보기
농지은행이란? 영농 규모화·농지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농지를 확보(매입·임차)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제공(매도·임대)하는 농지관리기구입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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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신청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시골로 귀농·귀촌의 꿈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마을 주민들과의 불화와 현실적인 문제로 귀농을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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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나중에 임업인으로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농협 조합원 가입, 국민건강보험료 감액,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각종 세제 혜택 등 "농지원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위 대상자가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1새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한사람만 농지원부를 소유할 수 있음
- 아버지와 아들이 한집에서 같이 살며 농사를 같이 짖고 있다면 아버지 또는 아들 한사람만이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둘 다 농지원부를 받고자 한다면 세대분리 후 가능합니다.
- 세대분리를 한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농지 중 농지원부 자격조건 면적 이상을 후계농으로 증여 받거나 농지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함 -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상이 가능
2.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신청서류
농지원부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소유권 확인)
경작사실확인서(마을이장 서명 및 도장)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한 농지의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hwp 농지임대차계약서.hwp
농지원부 신청서류 중 신청서는 시·구·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사용하면 되며,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와 농지임대차계약서 약식은 필요하시면 위에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신청방법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농지원부 신청시 주의사항!
"농지가 있는 주소지로 가지 마시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의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 농지원부 혜택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21년 최대 지원한도 월 45,000원)
- 건강보험료 감면 (보험료의 28%)
- 2년이상 농지 보유/자경 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전등기시 취득세 50% 경감
- 농지원부 보유 8년 경과 후 당해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농가주택, 창고 등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농협 조합원 가입 가능 (농자금 대출 가능)
- 정부 지원의 농지 보조금 수령
-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등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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