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2차 신청하세요!"
(2021년 6월 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만 가능!!)
5월에 접수가 끝난 임업인 바우처 1차 지원사업에 이어 지급조건 완화 및 지급대상 확대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농업(임업)경영체 경영주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2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바우처 1차를 신청하였거나 타 부서 바우처 지급을 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하오니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바우처'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 보증서입니다.
'임업인 바우처'의 종류
-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100만원)
-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① 지원대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산나물류·약용류·약초류)을 생산하며,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21.6.1. 기준 산림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재배품목에 버섯·산나물·약용류·약초류가 포함되어 있는 자
- 2019년 대비 2020년 버섯·산나물·약용류·약초류 매출이 감소한 자
(단, '20년 버섯·산나물·약용류·약초류 신규 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지급 대상 품목>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복령, 꽃송이버섯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등ㅁ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② 지원내용
-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선불 충전카드, 시용처 일부 제한)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지만 이의신청된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오류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 7. 12.(월) ~ 7. 16.(금) - 사용기간 : 발급일 ~ '21.9.30.(목)(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
③ 타부처 중복수급 제한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는 중앙정부에서 긴급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수급 제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는 중복 사업으로 보지 않음
④ 제출서류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발급된 것) 1부.
- 2019년 대비 2020년의 버섯류, 산나물류, 약용류·약초류에 대한 소득감소 증명 서류.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① 지원대상
- 5ha(50,000㎡) 미만 임야, 임야 외 토지면적 0.5ha(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며,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21.6.1. 기준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 - 경영주가 농·산촌지역에 거주
- 겨영주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에 거주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잇닿아 있는 시·군·구
② 지원내용
-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선불 충전카드, 사용처 일부 제한)
- 이의·추가신청 : 7. 12.(월) ~7. 16.(금) - 사용기간 : 발급일 ~ '21.9.30.(목)(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
③ 타부처 중복수급 제한 사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 코로나 극복 영가·영어·영림 지원 바우처와는 중복 사업으로 보지 않음
④ 제출서류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까지 발급분) 1부.
- 주민등록 등본(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까지 발급분)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바우처 카드' 제한업종
임업인 바우처 2차 신청방법은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임업인이 2021년 6월 1일(화) ~ 6월 21일(월)까지 주민등록상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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