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기존에 농지·축사·원예시설 등의 생산수단에서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행정상 임야가 추가 되면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을 기준면적 이상 재배하면 산림청에 신청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 지목이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인 떫은감(수실류)을 1,000㎡ 이상 재배하고 있으면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산림청에 신청)

    ○ 지목이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인 떫은감(수실류)을 900㎡ 이상 재배하고 있으면
     → 재배면적 기준 미달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 지목이 임야에서 농산물인 단감을 재배하고 있으면
     → 농업경영체(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 지목이 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인 떫은감을 재배하고 있으면
     → 농업경영체(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및 대상 품목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종 류 기준면적 품목명
    수실류 1천㎡ 이상 밤, 잣, 떫은감,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300㎡ 이상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표고자목(20㎥)
    산나물류 300㎡ 이상 두릅, 더덕, 도라지, 고사리, 고비, 취나물, 참나물, 산마늘, 눈개승마(삼나물), 어수리, 원추리, 고려엉겅퀴(곤드레)
    약초류 1천㎡ 이상 삼지구엽초, 구절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마, 천마, 산양삼, 결명자,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약용류 1천㎡ 이상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1천㎡ 이상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300㎡ 이상 분재
    관상산림식물류 1천㎡ 이상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잔디, 이끼류
    목·초본식물 3만㎡ 이상 육림업
    그 밖의 임산물 1천㎡ 이상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타 부처(농촌진흥청) 소관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매실, 블루베리 등)

     

    질문) 단일 품목으로 재배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여러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까요?

     

    답변) 아래와 같은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산나물류의 경우 300㎡ 이상을 재배해야 기준면적을 충족하지만 산나물류에 해당하는 도라지 100㎡, 더덕 100㎡, 두릅 100㎡를 합한 300㎡를 재배하고 있을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실류는 재배 기준면적이 1,000㎡이고 버섯의 재배 기준면적은 300㎡입니다. 본인이 수실류인 다래를 500㎡, 버섯류의 표고를 150㎡를 재배중이라면 재배면적의 비율이 다래 50%, 버섯 50%로 두 품목의 재배면적 비율의 합이 100%이므로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 3ha이하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육림업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까요?

    답변) 육림업과 임산물 생산업을 복합 경영할 경우 생산면적 비율의 합이 100% 이상이면 조건부 가능합니다.

    • 2ha의 임야에서 수실류를 0.05ha를 재배하고, 1.95ha를 육림업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생산면적 비율이 임산물생산업 50%, 육림업 65%로 생산면적 비율 합이 115%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모두 등록 가능

     

     

    질문) 임야에서 임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데 임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할까요?

     

    답변) 현재까지는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례에 한하여는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신규인 경우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야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농업직불금 대상자에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 관련법에서는 임야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려면 산지전용을 하여 지목변경 후 농산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만약 오래전부터 밭처럼 개간되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직불금 신청은 안되며 임야에서 직불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산지전용 후 농지로 변경하거나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야지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2년 9월 30일 이후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는 직불금 제외대상)

     

    질문) 재배하고 있는 임야가 공유지분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까요?

     

    답변) 공유지분 임야의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산물 생산업만 가능하며 등록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 신청서의 경작면적 기재요령
      - 소유지분 면적은 자경으로 작성, 기타 지분면적은 임차로 작성
      ※ 만약 본인 소유지분 면적만 재배할 경우 소유지분 면적만 작성
    • 경작면적 및 위치에 대한 도면 표시
      - 경작지 항공사진(네이버 및 다음지도)에 상호 간 경계를 표시하고 지분공유자의 확인 서명을 득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만약 공유자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본인 지분면적만 임업경영체 등록 가능
    • 경작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경작지 경계 표시

     

    임업경영체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신청하는 사람 또는 농업법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전화 상담 후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 임야에 대한 소유, 임차, 실경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인가서(경영주 외 농업인 명의 포함) 및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산양삼 생산자: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
    • 종자·묘목생산자: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hwp
    0.04MB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조합원(사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hwp
    0.04MB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임야의 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조사원이 GPS장비로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 품목의 재배 면적과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배품목의 잎, 줄기 등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나물, 약초류 등을 겨울에 신청하면 등록조사원이 재배면적과 재배 품목 확인이 어려움

     

    예) 임야는 강원도 속초에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이라면 임업경영체 등록은 북부지방산림청 또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소재지 접수기관 주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춘천·
    원주·홍천·
    횡성·철원·
    화천·양구·
    인제)
    북부지방산림청 강원 원주 배울로 124 T. 033-738-6171~3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T. 02-3299-4562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기 수원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18 T. 031-240-8926
    춘천국유림관리소 강원 춘천 신북읍 맥국길 5 T. 033-240-9944
    강원도(강릉·
    동해·태백·
    속초·삼척·
    영월·평창·
    정선·고성·
    양양)
    동부지방산림청 강원 강릉 종합운동장길 57-14 T. 033-640-8651~3
    평창국유림관리소 강원 평창 대화면 대화중앙 2길 11-3 T. 033-330-4047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남(창원·
    김해·밀양·
    양산·함안·
    창녕)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안동 옥동 솔밭길 28 T. 054-842-7102~4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주 반지미로 178 T. 054-630-4038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동 영해면 벌영3길 27 T. 054-730-8138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구미 금오대로 307-2 T. 054-712-4125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T. 054-780-3945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 양산 동면 금오로 250 T. 055-370-2735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중부지방산림청 충남 공주 봉정돌고개길 20 T. 041-850-4055~8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 충주 중원대로 3006 T. 043-850-0336
    보은국유림관리소 충북 보은 보은읍 장신로 46 T. 043-540-7077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 단양 단양읍 별곡6길 15 T. 043-420-0343
    부여국유림관리소 충남 부여 규암면 백제문로 19-16 T. 041-830-5045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남(진주·
    통영·사천·
    거제·의령·
    고성·남해·
    하동·산청·
    함양·거창·
    합천)
    제주도
    서부지방산림청 전북 남원 산동면 요천로 2311 T. 063-620-4655~9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 정읍 벚꽃로 564-20 T. 063-570-1961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북 무주 무주읍 주계로 152 T. 063-320-3649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 영암 도포면 입비동길 1 T. 061-472-2217~9
    순천국유림관리소 전남 순천 순천만길 180 T. 061-740-9370~1
    함양국유림관리소 경남 함양 함양읍 함양로 1072 T. 055-960-2538~9

     

    임업경영체 등록 체크리스트

     

    임업경영체 등록혜택

    출처·산림청

     

    위에서 언급한 임업경영체 등록혜택 이외에도 임업인바우처 신청과 2022년 1~2월에 신청하는 임업분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21년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직도 임업경영체 등록이 안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만 임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10월 이후 등록한 산지에서는 앞으로 임업직불금을 신청 할 수 없음

     

     

     

    임업직불제도(임업직불금 지금이 마지막 기회)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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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바우처 신청방법(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임업인 바우처 신청하세요!" (작년까지 경영체등록을 하고 올해까지 유지된 자만 가능!!) 임업인 혜택 중 하나로 산림청에서는 코로나 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5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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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비료 중 퇴비는 좋은 농자재입니다. 좋은 퇴비는 부숙이 잘 된 퇴비이며 미부숙 퇴비는 악취 및 뿌리썩음병, 뿌리혹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궤양병 등 토양병의 원인이 되니 퇴비에 대하여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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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예시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로 방문하시거나 거리가 멀 경우 일부 지역산림조합에서 등록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팩스로 신청접수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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