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Radon)이란 무엇인가?
라돈이란 암석이나 토양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차례 붕괴하여 생성되는 무색, 무취, 무미의 성질을 갖고 공기보다 7.5배 이상 무거운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라돈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샐내공기 중의 라돈농도를 관리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 폐암의 3~14%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하며 흡연에 이어 두번째 폐암원인 물질로 지정하였으며 라돈을 흡입하면 몸속에서 방사선을 방출해 폐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인 경우, 호흡에 의한 경우 인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 폐암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라돈은 여러 종류의 암석에 존재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건물의 갈라진 벽이나 바닥에 스며들어 먼지나 공기에 흡착하여 폐로 들어가는데 요즘은 건축자재나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라돈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37개월 된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기침을 자주 해서 걱정이었는데 "씰리침대의 라돈 매트리스 사건"으로 라돈에 대해 알게 되어 걱정되는 마음으로 라돈측정기를 대여 하여 집안을 측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라돈아이 대여를 위해 동사무소에 연락하자 구청으로 연락하라고 하셔서 구청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전화로 대여 가능 날짜를 확인하고 미리 예약을 해야 대여가 가능한데, 제가 연락을 했을 때에는 다행히 여유가 있어 바로 당일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군이나 시같은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며, 대여 기간은 1박 2일로 라돈측정기 대여대장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여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대여비가 있는 지역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은 대여비가 1,000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라돈측정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여하는데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여 기간은 1박 2일이지만 금요일에 대여를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반납이니 좀더 긴 시간 측정을 원하시면 금요일 대여를 추천해 드립니다. 측정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측정해 보고 싶은 곳들이 많이 생겨 측정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라돈 측정기인 RADON EYE(라돈아이)는 모바일과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며 측정값을 어플로 확인하고 누적측정값을 그래프로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렇게 대여한 라돈측정기로 환기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과 이불, 아이와 우리 침대, 그리고 실험삼아 높은 곳에서도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라돈 권고기준은 4pCi 이하이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30분 이상 환기시킨 후 재측정을 하고 재 측정결과 계속 권고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라돈방출 의심제품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몇시간에 걸쳐 환기하지 않은 상태로 측정한 결과 라돈 수치가 최대 3.5pCi까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4pCi 이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3pCi이상이 나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대나 기능성이불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이곳저곳 계속 측정하고 라돈이 공기보다 무겁다고하여 높은 곳에도 측정해 봤지만 수치는 비슷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결국 환기를 시켜 다시 측정해보니 1pCi대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라돈측정기를 바닥에 설치하고 잠자는 동안 계속 측정해보니 환기로 낮아진 수치가 밤사이 다시 2pCi 수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런저런 실험을 해본 결과 침대나 이불 등의 제품 보다는 아파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라돈이 높게 나온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환기를 함으로서 수치가 낮아진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밤사이 2pCi로 오른 라돈 수치를 아침에 부엌의 작은 창문 하나만 열어 놨는데도 잠시 후 수치가 1cPi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니 라돈 수치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 관련 법안이나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이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2018년 11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9년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라돈방지 2법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기준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국회를 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주 환기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루 빨리 관련법이 개정되어 라돈 걱정없는 집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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