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열심히 일 한 당신에게 이제 다가오는 5월은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내는 달이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만 직장인보다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렌서(강사, 운동선수, 보험모집인, 유투버, 개인방송BJ, 방송작가, 웹툰작가 등) 등이 자진해서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달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민이 확정되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버리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2가지의 무신고가산세 중 가장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꼭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나의 종합소득세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셔서 홈텍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들여 세무사에게 맞기면 시간과 노력은 적게 들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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