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2회 창원교도소 무기계약근로자(방호원) 채용 공고
창원교도소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방호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06월 15일
창원교도소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2. 담당예정 직무
○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
3. 근무 체계
○ | 주간 고정근무자 : 주 5일 근무(평일 8시간) |
4. 관련 법령
○ |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의「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지침 제37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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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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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 | 교대근무(주간·야간)가 가능하고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나. |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 | (자격요건1)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자격요건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자격요건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자격요건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자격요건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 (자격요건6)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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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자격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을 택일하여 응시 요망 |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해당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6. 우대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 경비·보안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 |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경비·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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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 | 무도 단증 2단 이상 보유자(단수별 차등배점) |
< 무도단증 인정기준 >
▪ |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7개)가 인정한 단증 |
-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복싱협회 |
▪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에서 인정한 단증 |
* | 단체 : 경찰청 채용 무도관련 가산점 인정 47개 단체 (상세사항은 별표 참조) |
※ | 단증은 단일 종목의 단증에 한하며 복수 단증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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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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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여 및 후생복지
○ | 보수 수준 : 약 190만원 상당(세전, 초과·휴일수당 등 별도) |
※ | 주·야간 교대근무자 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따라 유동적임 |
9.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합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조건 등을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합격자 결정 |
○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 서류전형 기준
⇒ | 우대 및 가산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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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 인성,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 | 5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기본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신원조사 불합격 등)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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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 일정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누리집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 |
나. 접수기간 및 시간
○ | 2020. 6. 23.(화) ~ 6. 25.(목), 09:00 ~ 18:00 |
다. 접수처 (창원교도소 총무과)

라. 접수방법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대리접수 가능) |
○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가능 |
※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12.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
나. 유의사항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서식 8>을 참고하여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 7. 9.(목) ~ ’20. 8. 8.(토) |
○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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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창원교도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대리접수 가능) |
○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 불가 |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교도소 총무과(☎ 055-298-9010~4,내선2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제1호>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2호>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3호> 이력서
<별지서식 제4호>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8호>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별표>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별지서식 및 별표.hwp
출 처 : 창원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