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0-215호
2020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시설서기(측지직류)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 하나의 임용예정 직무분야에만 지원 가능(타 분야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2. 근거법령
○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 | 18세 이상인 자(2002.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 응시자격 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자격요건 보다 상위 자격증(기술사) 보유 시에도 응시자격 부여 |
※ | 위의 대상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고 각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기준 기간 이상 관련분야(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등) 에서 연구‧근무한 경력이 필요 |
- |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서류심사 위원이 판단 |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적용 |
※ | 경력은 관련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 또는 연구 수행경력을 의미하며, 개인 사업자(그 소속직원) 경력과 학위취득 과정 중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
* | (관련분야)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지적 분야, 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 분야 |
4. 시험방법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 계획서
- 우대 요건 및 가산점 : 아래 표 참고(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20.6.30.)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 응시자는 서류전형(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6.30.)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영어를 제외한 어학성적(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은 기준 점수를 충족하는 다수의 어학성적을 보유하더라도 그 중 하나의 외국어 성적만 점수를 부여 |
○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평정요소(5) : 평정기준점수 : 상(20-16점), 중(15-11점), 하(10-6점) |
○ |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하”로 평가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5. 시험 일정
※ | 상기 일정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나. | 접수기간 : 2020. 6. 22.(월) ~ 2020. 6. 30.(화) |
다. | 접수처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031-210-2612) |
※ | (우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 | 인터넷 접수 및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아니함. |
○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 |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배포 |
7. 제출서류
○ | 제출서류 목록(첨부서식) 및 응시원서(별지1 서식) 각 1부 |
※ | 전자수입인지(5,000원) 구매․제출(원본제출) 또는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 이력서 상 경력항목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기준이 필요한 경우만 기재(산업기사 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2년) |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별지3‧4 서식) 각 1부 |
○ |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5 서식) 1부 |
○ | 남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 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도 함께 제출 |
※ | 졸업예정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학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응시자가 보유한 응시자격 분야의 자격증은 모두 제출 |
○ | 직무관련 연구 또는 근무경력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직급), 상근여부를 채용분야와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기재, 용도는 ‘기관제출용’ |
※ |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해당 경력 인정 |
○ | 어학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공인된 시험기관 성적에 한하여 인정)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17.1.1. 이후 성적) |
-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신청이 가능하며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최종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 기관에서 보관) |
* | 증빙서류 반환관련 안내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8. 유의사항
○ | 응시자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 「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2)로 문의 바랍니다. |
▽ 붙임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hwp
-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