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 "내 산에 인삼씨를 뿌려 몇년 묶혀두면 산양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반만 맞습니다. 나와 내 주변인이 먹기 위한 산양삼 재배는 아무 제약 없이 재배가 가능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재배는 국가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품질관리와 지자체 신고를 통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산양삼이란 무엇인가와 재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생산적합성조사 및 생산신고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산양삼이란?

    산양삼은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하며 삼의 씨나 묘삼을 산에 심어 자연생태로 재배한 인삼을 말하며 장뇌삼, 산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삼의 총칭은 “인삼”입니다.

    인삼은 재배여부에 따라 자연 인삼과 재배 인삼으로 나뉘고 자연인삼은 산삼과 야생삼, 재배인삼은 인삼과 산양삼으로 나뉩니다.


    산양삼 명칭의 구분


     ● 산양삼과 인삼의 차이점

    산양삼『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삼으로 건조된 것을 포함합니다. 인삼『인삼 산업법』규정에 의하여 농지인 전, 답에서 인위적인 토양개량과 시설물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양삼과 인삼의 차이점

    구분

    산양삼

    인삼(가삼)

    크기

    작음
    (5g 내외)

    산양삼보다 큼
    (6년근 보통 70~80g)

    뇌두

    뇌두가 잘보임

    뇌두가 잘 안보임

    몸통

    거칠고 다양한 모양

    매끈하고 사람 모양 

    잔뿌리

    잔뿌리가 길고 질김

    잔뿌리가 짧음

    재배지

    「산지관리법」의 산지

    일반적으로 밭

    농약

    미사용

    사용

    생육기간

    길다
    (최소 6~7년, 보통 10년 이상)

    짧다
    (보통 6년)

    관련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인삼산업법」

    품질관리기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좌) 산양삼 / 우) 인삼



    2. 산양삼 재배 조건

    산양삼은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 등 모든 과정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감독되고 있는 특별관리임산물로 산양삼을 파종 또는 이식할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에 의거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재배예정지 토양 및 종자에 대하여 생산적합성조사인 잔류농약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합격하면 시·군청에 생산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산양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산양삼 재배 조건


    3.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방법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배할 임야의 토양과 종자 에 한하여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관련서류>를 원본으로 한국임업진흥원 1층 고객센터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담당자앞으로 등기 발송을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장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정으로 온라인 발급 제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신 출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직접 임야대장, 임야도를 한국임업진흥원 메일(goodservice@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09)로 발송하면 됩니다.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안내(종자,토양) 및 신청서

    특별관리임산물_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토양).hwp

    ※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이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 장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정으로 온라인 발급 제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임야대장, 임야도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 생산적합성조사 검사비용

    • 토양5ha(약15,000평)까지 1건
    • 종자100kg까지를 1건
    • 토양이나 종자만 검사 신청 시 신청수수료 50,000원 + 1건의 검사수수료 330,000원 = 총 380,000원
    • 같은 날 토양과 종자를 각 1건씩 접수하면 신청수수료 50,000원 + 1건의 토양검사수수료 330,000원 + 1건의 종자검사수수료 330,000원 = 710,000원입니다.



     ● 생산적합성조사비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수수료지원(국비40%, 지방비60%)은 해당 시·군·구에서 담당을 하며 지역마다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배하려는 지역의 담당 산림과나 산양삼 관련 별도 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지원 여부나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절차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을 받은 한국임업진흥원은 30일 이내에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관리임산물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합니다.



    4. 산양삼 생산신고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를 받으면 산양삼 재배를 위하여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3(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에 의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생산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산양삼 재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산양삼 생산신고 관련 첨부 서류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1부.

    ③ 임야대장 1부.

    ④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 진행절차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 재배는 다른 임산물과 달리 위의 내용과 같이 생산적합성 조사와 생산신고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임산물 재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산신고 후 시·군·구에서 생산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증을 교부하며 생산자가 산양삼 재배를 시작하면 파종·식재면적, 시설현황, 작업내용 등을 생산과정기록부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추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3년마다 현장에 방문하여 생산과정기록부를 확인 및 생산중인 산양삼의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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