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및「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에 따라 GAP인증제도 홍보 및 GAP인증 농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2021년 GAP판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GAP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기간 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GAP생산자 판매 역량 배양을 위한 마케팅 관련 교육, 홍보 및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GAP농산물 판매 활성화
□ 사업기간 : 2021년 2월 ~11월(10개월)
□ 사업예산(보조율) : 1,0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지원자격 : GAP농산물 취급 생산자 단체(농협) 또는 농가
□ 지원규모
* 단체(농가)당 지원금액은 사업 편성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 평가순위에 따라 결정(지원약은 1개소당 10~15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단체 당 10~15백만원 내외
① GAP인증 농산물 홍보·마케팅 기술교육 : 사업 편성액 50백만원
② 전시회(박람회)등 참가비 지원 : 사업 편성액 100백만원
③ 온·오프라인몰(홈쇼핑)입점 및 기획전·프로모션 지원 : 사업 편성액 450백만원
④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등 뉴미디어 마케팅 지원 : 사업 편성액 150백만원
⑤ 상품 홍보용 동영상 제작 지원 : 사업 편성액 100백만원
⑥ 디자인 개발(카탈로그, 포장, 상품페이지 등)지원 : 사업 편성액 100백만원
⑦ GAP온·오프라인 홍보 :사업 편성액 50백만원
2. 사업신청
□ 사업공고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onghyup.com) 내 공지사항
□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 12.(화) ~ 1. 21.(목) <10일간>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사업 추진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전송(제출서류(양식)는 붙임 자료 참조
3. 제출서류
* 밑줄 친 항목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그 외는 해당 시에만 제출
*사업수행기관(농협경제지주)의 추가 서류제출 요청 시, 신청단체(농가)는 서류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함.
4. 선정평가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 서면 및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
* 서면평가(기본자격요건 확인 등) 및 선정위원회 평가(계량지표)를 실시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선정위원회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계획서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 방역지침(5인이하 집합금지)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 선정위원회 구성 :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학계,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
* 평가일정 : 1.26.(화) 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예정)
5. 기타
□ 본 사업은 신청단체(농가)의 사업지원 혜택을 높이고자 사업 추진 계획(희망 지원 금액 포함)을 접수받으며, 단체(농가)당 지원금액은 신청 사업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단, 단체(농가) 당 지원 금액은 1-~15백만원 내외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 지원대상(차순위 지원대상) 선정
□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하여 신청단체(농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신청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 산지원예부 (☎)02-2080-6325
▼ 붙임 ▼
출처.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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