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정책 및 정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임업인의 범위)
귀산촌을 준비하는 사람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림청의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쉬운 자격은 "임업인"과 "임업후계자"입니다. 임업인의 범위 1) 3ha이상의 산림을 경영하는 자(산림경영계획 인가)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임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이나 산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 또는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
2021. 2. 26.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