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는 읍면동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자격 승인을 받으면 지역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º 혼자 살거나(독거), 조부모와 손자녀(조손) 또는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º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º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구분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제공(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담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서비스(4개분야)
①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 ICT 안전지원 사례(2021.03.02.)
전북 완주에서 80대 노인은 적외선, 레이저로 노인의 활동을 생활지원사가 감지할 수 있고, 위급 시 노인이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최신 ICT장비를 전날 설치하였고, 당일 집앞에서 쓰러진 것을 함께 있는 노인이 집으로 들어가 응급호출버튼을 눌러 쓰러진 노인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사의 휴대폰 응급알람이 울려 구할 수 있었습니다.
ICT안전지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버튼을 누르면 생활지원사와 119에 응급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②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③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④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서비스 신청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은 신청 후 시·군·구에서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이며,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직전 3개월 전까지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 '재사정' 예시
① 시·군·구 서비스 승인일이 2021. 1. 1.인 경우, 2021.10월~12월 기간 동안 재사정 실시, 승인일로부터 재사정 결과에 따라 변경된 서비스 제공
② 재사정으로 시·군·구 서비스 승인일이 2021. 6. 15.인 경우, 2022. 3월~6월 기간 동안 재사정 실시, 승인일로부터 재사정 결과에 따라 변경된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상태(환경, 건강, 정서 등)의 변화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사정 없이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가능(시·군·구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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