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취득할 때(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할 때(양도소득세) 세금을 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보유세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되며, 본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관심 여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중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매수 계획이 있다면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에 매도를,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 매수하시는 것이 세금 절약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1세대로
      -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 한 경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80억을 초과하는 자

     

    ▼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종합부동산세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가 중요!

    단독명의일 경우 아파트의 공시지가 12억원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9억원까지로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 세율이 부과

    부부가 12억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2명이 각각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부부합산 총 공제금이 12억원이 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님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1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12.1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예_납부세액이 3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간에 납부하고 50만원 분납 가능)

     -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예_납부세액이 600만원일 경우 300만원은 납부기간에 납부하고 300만원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납부할 종부세 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9.16 ~ 9.30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6억원 이하 집 소유주도 가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