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임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는 설치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은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으며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야에서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모든것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에서 조림, 숲가꾸기, 입목 벌채·굴취, 임산물 채취·재배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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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안내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위한 휴식 등의 시설로 「농지법」의 '농막'이 있다면, 임업인은 임야에서 임업 활동을 위한 휴식 등의 시설로 「산지관리법」의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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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경영관리사 설치'해당 지자체 수리권자인 산림부서 담당 공무원이며, 담당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지자체마다 행정 절차가 조금씩 상이한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산주·임업인들은 임야에서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산림청 민원게시판에 올라온 산림경영관리사 민원 사례를 정리하여 그 중 6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례 1.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관련 문의
    (2020-03-12)

    질의요지

    1. 전기, 수도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2. 휴식 및 작업대기 공간을 도면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는지?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컨테이너)형태로 설치 가능한지?

     

    답변내용

    가~다 공통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형태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휴식공간의 형태 및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업인의 범위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2) 같은 조 제2호의 임업인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같은 조 제3호의 임업인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 전기, 수도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권자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전기, 수도 등 주거와 관련된 시설 설치계획이 기재된 경우에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산지일시사용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수리권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휴식 및 작업대기 공간을 도면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는지?
      설치되는 산림경영관리사에 휴식 및 작업대기 공간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휴식 및 작업대기 공간을 표기하여 제출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가설건출물 축조신고 대상(컨테이너)형태로 설치 가능한지?
      →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가목 규정에 따른 설치형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에 해당된다면 해당 시설물의 형태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사례 2.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2020-03-16)

     

     

    질의요지

    • 산림경영계획을 받은 부지 내에서만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1.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한 부지를 산림경영계획을 받은 부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 산림경영계획을 받은 부지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사례 3. 산림경영관리사 축조에 대한 문의 및 건의
    (2020-07-28)

    답변내용

    당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산림경영관리사 관련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산림경영관리사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사례 4.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2020-10-06)

    질의요지

    •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시 건축법에 따른 규정도 따라야하는지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설치조건」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의 경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아래의 설치 조건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 시설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조건>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 이하일 것
    • 한편, 「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아래참조)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참조>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을 받을 것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15-0032호)에서는 「산지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이 유예되는 것을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된 경우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가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인지에 관해서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며, 이때 산지관리법 외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을 받아야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사례 5. 산지일시사용 허가(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문의
    (2020-11-17)

    질의요지

    1. 3ha 미만의 산지에 수실류를 식재한 경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한지?
    2. 90일 이상의 임업종사여부 판단 기준
    3.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의 증빙 기준
    4.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 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1. 3ha 미만의 산지에 수실류를 식재한 경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가능한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의 경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 아래의 설치 조건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 시설로 허용
      설치조건
       ①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 미만일 것
       ②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 이하일 것
      → 비고 제4호에서는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90일 이상의 임업종사여부 판단 기준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는 임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의 증빙 기준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 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가능한지?
      →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시행령 제18조의3 및 [별표3의3]제1호나목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00㎡ 미만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업용·축산업용관리사, 농막을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질의 2,3은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례 6. 산림경영관리사설치 시 산림경영계획반영여부
    (2021-03-17)

    질의요지

    •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여부를 설치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요구
    임업인의 조건에서
    3ha이상의 임야에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는 자
    임업인임을 증명할때
    필요한 사항이지만

    다른 조건으로
    임업인임을 증명하여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습니다.

    시행 전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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