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중 퇴비는 좋은 농자재입니다. 좋은 퇴비는 부숙이 잘 된 퇴비이며 미부숙 퇴비는 악취 및 뿌리썩음병, 뿌리혹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궤양병 등 토양병의 원인이 되니 퇴비에 대하여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vs 유박 vs 퇴비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 유기질비료와 유박, 퇴비의 차이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고 같은 비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유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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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는 비료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농업분야임업분야로 나뉘며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은 매년 1월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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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임)업인은 농업과 임업분야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분야의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과 임업을 같이 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어도 유기질비료를 농업분야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임산물(떫은감, 대추, 호두, 더덕, 도라지 등)을

    농지에서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였다면

    11~12월에 접수하는 농업분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신청

    또는

    1~2월에 접수하는 임업분야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에 신청

    (둘 중 한 분야에만 신청 가능)

     

     

    1. 농업분야 유기질비료 신청

    농업은 지목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품목에 상관없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분야 유기질비료2022년 11~12월에 신청하면 2023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
    • 신청기간 : 11월 9일 ~ 12월 8일(30일간)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
    • 지원내용(20kg/포)
      - 국고 700원~1,000원 + 지방비 600원 + 농협지원금 등 + 그 외 가격 자부담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 지원
      -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하여 10a(300평) 당 2,000kg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구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국고 1,000원 1,000원 900원 700원
    지방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1,600원 1,600원 1,500원 1,300원
    • 신청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저의 경우 작약이 임산물이지만 농지에서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가입하여 11~12월에 신청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지원금은 비료의 출하 가격을 불문하고 포대당 1,600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비료업체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료를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료는 1 팔레트에 50포(1,000kg) 또는 80포(1,600kg)씩 적재하며, 비료는 유기질비료냐 부숙유기질비료냐에 따라 가격은 저렴한 건 2천 원대에서 비싼 건 8천 원대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저는 농지소재지의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부숙유기질비료는 신청면적에 최대 120포를 신청할 수 있고 약 50~60포 정도 선정될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또한, 공급 시기공급 희망업체를 물어봐서 2월에 농협에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숙유기질비료는 10a(1,000㎡) 당 2,000kg(100포/20kg)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1,000㎡ : 100포 = 1,180㎡ : 118포)

     

     

    2. 임업분야 유기질비료 신청

    임업은 "임업인 등의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며 임업분야와 농업분야에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둘 중 한 분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업분야 유기질비료는 2022년 1~2월에 신청하면 12월에 확정이 되어 2023년도에 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임업인 등(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독림가, 생산자단체)
    • 신청기간 : 1~2월
    •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시·군·구 산림부서
      ※ 신청장소는 산림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산림과에 문의
    • 지원한도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2021년 지원단가(20kg/포)
      (유기질비료) 국비 1,100원~2,100원 + 지방비 600원~900원 + 자부담
      (부숙유기질비료)
       국비 800~1,100원 + 지방비 600원 + 자부담
    • 2022년 지원단가
    구 분 국 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20kg/포)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원
    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0kg/포)
    1,400원 1,200원 1,000원
    • 신청서
      - 사업대상지 시·군·구 산림부서
      - 사업계획서는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지차체는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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