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위한 휴식 등의 시설로 「농지법」의 '농막'이 있다면, 임업인은 임야에서 임업 활동을 위한 휴식 등의 시설로 「산지관리법」의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농막 설치기준과 농막 신고절차 알아보기

    1.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61호, 2019. 11. 14.]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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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경영관리사란?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임업인이 임업장비 보관, 작업대기 및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

     

    출처.GOGUMA의 카카오스토리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산림경영관리사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시 설치할 수 있다.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본인 소유 또는 사용·수익권을 받은 타인 소유 산지)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임업인만 설치 가능)
    * 「산지관리법」에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임업인의 범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 비고4에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임업진흥법)제2조제1호·제2호·제3호의 임업인으로 규정

    제1호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2호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3호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업진흥법 제2조제4호 임업인「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산지관리법에서 임업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거용이 아닌 경우부지면적 200㎡ 미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약15평)일 것
    • 산지일시사용신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 3에 의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체취에 관한 모든 민원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신청·신고해야 함
    *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산림경영관리사가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허가권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도 요구하기 때문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준비하는 임업인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사전 문의가 필요!

     

    출처.오영환의 카카오스토리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기준은 '본인 소유'이거나
    '사용·수익권을 받은 타인 소유'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임업인'만 설치

    주거용이 아닌 '약 15평'이하의 시설물이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나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같이 해야 할 수 있다.

     

     

     

    임업인의 증빙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는 임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직접 임업경영을 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임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단발성이 아닌 지속성 검토 필요)의 총 120만원 이상의 판매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GOGUMA의 카카오스토리

     

    임업인들이 자신의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임업인의 증명이다.
    위의 3가지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힘들어하는 임업인들이 많으며 일부 블로그나 인터넷 등에서 산림조합원에 가입하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
    임업인 기준을 산림조합원으로 준비하여 신청할 경우 지자체 산림부서에서는 산림조합원인 임업인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경영계획인가"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조건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여부를 설치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해 임업인임을 증명할 때 제1호 임업인인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일 경우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가 필수이다.

     

    [지역 사례]

    • 00시의 경우 임업인들이 설치한 산림경영관리사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관리 차원에서 시청 산림과에서는 관리차원에서 허가팀과 경영팀이 협조하여 경영관리사, 작업로 등을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여 인가를 받을 경우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함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산림부서에서는 위의 사례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또는 평균경사도 등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사전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산림경영관리사 정화조(화장실) 설치 관련 사항

    산림경영관리사 정화조(화장실) 설치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

     

    출처.GOGUMA의 카카오스토리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 제출서류

    • 산지일시사용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적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그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 1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해 산지일시사용 신고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사업계획서에서 내부 화장실을 포함하여 설치할 시설물 및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기, 수도 등 주거와 관련된 시설 설치계획이 기재된 경우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된다고 판단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화장실, 전기 등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사전에 문의하여 추진하길 추천한다.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청 민원사례 6건(2020~2021년)

    임야에 임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는 설치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은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으며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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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귀농산촌 추천 도서

    "임과 함께하는 귀농귀산촌"

     

    공동저자 3명

     

    김희율

    • 전북대학교 대학원 임학과(석사)
    • 2004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 근무
    •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교육팀장

    이봉림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
    • 이화여자대학교·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
    • 현재 유원대학교(구 영동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윤세진

    • 숭실대학교 벤처경영학 석사과정 수료
    • 2006년부터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진흥기관에서 농업품목별 원가분석 강의
    • 현재(주)윤세진농업경제연구소 대표

     

    이 책은 예비 임업인을 위한 임업경영 안내서로  임산물은 무엇인지,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도움이 되는지, 어떤 조건의 산이 재배에 적합한지, 임업인 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정보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고 있다.

    인터넷, 서점 등에서 29,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귀농귀산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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