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줄여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라고 말하며 임업직불제도를 통하여 농업에서와 같이 임업에서도 임산물재배업 및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업직불제도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공익직불제도는 임업이 이번에 시행하지만 기존에 농업과 수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임업직불제도의 구성은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육림업 직접지불제도'가 있습니다.

     

    임업공익직접지불금의 구성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기준면적 0.1~0.5ha 지급 가능
      - 면적 직불금 : (임업인) 기준면적 0.1ha~30ha / (법인) 5~50ha 지급 가능
      ※ 임가별 최대 60ha 지급 가능
      ※ 국유림, 공유림을 대부받아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은 직불금 제외
    • 육림업 직불금 :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불금
      - 임업인 재배면적 3~30ha / 법인 10~50ha
      ※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는 직불금 제외

     

     

     임업공익직불금 대상자 요건

     

    임업직불금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임업직불금 신청자격은 준비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 임업인등

    <임업인>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경영계획 인가, 10년 내 육림 실행 산지)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스마트·수기 영림일지 작성)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출하 및 직거래 증빙서류 구비)

    <농업법인>
    1. 영농조합법인
    2. 농업회사법인

     

    2.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중요☆)

    • '19년 4월 1일 ~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
      → '22년 9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가능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직불금에서 가장 중요하며, 국제법인 WTO 협정에 의해 국가 보조금으로 인하여 농업 면적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급대상에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 '19년 4월 1일~'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 한해서만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2년 10월 이후에 임업에 진출하여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신규 임업인이나 예비 임업인은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19년 4월 1일 ~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를 구입
    하여

    임업활동을 한 임업인이라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혜택 안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기존에 농지·축사·원예시설 등의 생산수단에서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행정상 임야가 추가 되면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을 기준면적

    daon-story.tistory.com


    그럼 아직 '22년 9월 3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아직은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서둘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행정처리기간이 30일로 주말 포함하면 약 45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자는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늦어도 8월 초까지 신청해야 하며, 육림업 직불금 대상자는(공익용산지는 제외)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늦어도 8월 초까지 경영계획 수립이 되어있지 않다면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기간까지 고려해서 늦어도 5월부터는 준비해야 합니다.

     

    임야 소유자 중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야를 판매할 때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임야보다 신청할 수 있는 임야의 땅값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9월 30일 이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은 꼭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중산의 경우 임산물생산업 임업경영체 등록은 종중회의록에서 동의를 받아 종중대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육림업 임업경영체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지분으로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임산물생산업 임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본인 지분의 면적까지는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지만 재배 구역에 대해 동의를 모든 지분자에게 받아야 하며, 본인 지분 면적 이상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면 추가면적의 다른 지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재배 구역에 대한 모든 지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산주 소재지

    • 농촌에 거주(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 주업을 충족할 경우 인정
      예) 산주 A의 주소지는 전북 부안군이고, A가 소유한 산지의 소재지는 충남 부여군일 경우
    - A 소유의 부안군 소재 산지 3ha 이상을 경작하여야 부여군 산지에 대한 직불금 혜택을 받음  

     

     

    임업공익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 : 2022년 6월 예정
      - 2022년 6~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 : 2023년 4~5월 예정
    • 신청장소 : 임야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임야가 여러 지역에 산재할 경우 가장 큰 면적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임업공익직불금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3,700만원 이상의 기준은 가구가 아닌 신청자 개인에 적용되는 기준
    • 국유림, 공유림 산지
    • 산지전용허가·신고 한 산지
    •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한 산지
      * 작업로, 임산물운반로, (육림업) 임도는 예외
    • 타 직불금 신청 산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산지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일시적인 채취행위
      * 다만, 집약적인 재배관리가 수반되는 일부 품목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 송이(송이산가꾸기 등 집약적인 재배 관리하는 경우 1ha까지만 인정), 수액, 죽순(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획득한 자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예외
    • (육림업 직불금) 다른 법률에 따른 육림업 제한 지역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예외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