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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공시가격 조회
부동산은 취득할 때(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할 때(양도소득세) 세금을 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보유세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되며, 본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관심 여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중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2021. 3. 17.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