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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인것 잊지 않으셨죠?
2018년 열심히 일 한 당신에게 이제 다가오는 5월은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내는 달이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만 직장인보다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렌서(강사, 운동선수, 보험모집인, 유투버, 개인방송BJ, 방송작가, 웹툰작가 등) 등이 자진해서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달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민이 확정되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2019. 4. 13.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