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 중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63%이다. 국가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개인 또는 국가 등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였다.

     

    산지의 목적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에 있지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인 산주의 재산권 침해와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가 동전의 양면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지는 개인 소유의 재산이어도 공익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에 농지에 비하여 행정적 재한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농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산지는 소유의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본인이 산지를 개발 또는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산지의 구분과 그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기획부동산 또는 부동산 중개자, 개인 거래 시 가치가 낮거나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임야를 구입할 수 있다.

     

    귀산촌을 희망하거나 임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주변 이야기만 듣고 무턱대고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를 보면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은 산지전용을 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나온다. 

     

    산지관리법상에서 보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게 가능 하지만 경사도나 이 외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진입로 등)을 충족해야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을 받아야지만이 산지전용이 될 수 있으니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만 믿으면 안 된다.

     

    그럼 산지를 구분 짓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해 알아본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1. 보전산지-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4.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5.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8. 그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2.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드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의 산지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3.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게 받고 개발이 가능한 산지

     

     

     임야의 '산지 구분' 확인 방법은?

     

    예시)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산 14-27

     

    1.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 산지정보조회

    산지정보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산림청의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산지정보조회에 산 주소를 입력하면 산 번지에 대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면적을 알 수 있다.

     

    산지정보시스템의 산지 구분의 장점은 산지구분에 대한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면적 비율과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산지구분 범례로 산지가 공원구역인지 보전녹지지역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일부 지역의 지적면적이 토지이음에서의 면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산지의 면적과 토지이음의 면적이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토지이음의 면적으로 보면 된다

     

     

    2. 토지이음

    토지이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토지이음은 산림청의 산지정보조회와 달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산지를 직관적으로 명시하여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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