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임업인과 예비 귀산촌인, 3ha이상의 임야 소유자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의 가장 핵심은 지급대상 산지가 "2019년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처음 시행하지만 지급대상 산지가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임업직불금은 '19년 ~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 한해서만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업직불제도(임업직불금 지금이 마지막 기회)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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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혜택 안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기존에 농지·축사·원예시설 등의 생산수단에서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행정상 임야가 추가 되면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을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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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해서 임업경영체 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임업직불금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은 끝났지만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은 '22년 10월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럼 산림청에서 알려주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문답형식의 Q&A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1.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제한 이유?

    • 직불금은 WTO 농업협정 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성격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없어, 등록기간을 제한해 대상산지를 한정
    • 등록기간 : 19.4.1 ~ '22.9.30
    WTO 농업협정 부속서2 제6항 가목에 따라, 직불금 수혜자는 고정된 기준기간 중의 생산요소의 사용, 산지의 사용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함



    2.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라도 직불금 수령자가 매입하면 대상이 되는지

    • 직불금 수령자가 추가 매입한 산지라 하더라도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2년 9월 30일까지 직불금 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는 향후 소유권이 바뀌어도 계속 직불금을 받는 임지로 유지되는지

    •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해당 산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로 유지되며, 변경된 소유자가 임업경영체 등록 한 후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2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 ‘22년에 직불금 대상 산지를 매입하고 당해연도에 직불금 신청하면 바로 지급 가능한지

    • 임업직불금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매입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1년 이상 종사하여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직불금 지급 조건이 농업과 비교했을 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

    •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임야는 해당 규정이 없음
    • 또한, 밭은 경작지를 경영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 나무에 가려 경영 여부 확인이 어려움
    • 따라서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업종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함



    6. 산지를 쪼개어 직불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30ha까지만 지급하기때문에 산지를 나누어 직불금 수령액을 늘릴 유인이 있음
    • 이 경우 필요예산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임업인이 아닌 자가 직불금을 정당하지 않게 지급받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양수한 산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을 강화함

    임업직불제 산지 쪼개기 방지 대책

    원칙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제외
    예외
    (대통령령규정)
    소규모임가직불금
    (임산물생산)
    1. 상속 2. 직계존비속 증여
    3. 양수 산지 이외의 산지를 제외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임산물생산)
    /육림업
    1. 상속 2. 직계존비속 증여
    3. 양수 산지 이외의 산지를 제외하는 경우
    4. 제외된 산지를 2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7. 1인이 농업, 수산업, 임업 직불금을 같은 연도에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한지

    • 다른 토지의 경우 농업, 수산업, 임업 직불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나, 농업 분야 기본직불금 중 면적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은 한도가 적용됨

    * 면적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8. 그동안 임야가 농업경영체(농관원) 등록되어 농업직불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농관원에서 ‘21년부터 임야는 직불금 지급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 이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 ’22년부터 농업직불금 지급 받았던 대상자 중 ‘임야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급이 불가함(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는 ‘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변경등록을 하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직불금 지급 가능.
    • 단, 임야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 임업경영체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임야는 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지급이 불가.
    • 또한, 직불금 제한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은 산지는 당해연도에 한해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9. 산림청 보조금(소득지원, 조림보조 등)을 받고 있는 임야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임업직불금은 자격요건 및 이행점검을 충족했을 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원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농식품사업자금에 해당하는 소득지원 보조사업, 조림보조사업의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음. 그러므로 임업직불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시 지급 가능함


    10.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던 산지를 추후 육림업 직불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업종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산물생산업’ 으로 등록하였다가 추후에 ‘육림업’으로 변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1.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

    • 한 토지에 ‘임산물생산업’ 과 ‘육림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한 토지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니며, 면적 기준입니다.
    ※ 지급대상 산지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1)
    동일 면적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을 하면서 동시에 하층부에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임업인 A는 육림업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 동일한 산지(면적 기준임)에 두 가지 직불금이 중복 지급될 수 없으므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 시 육림업으로 등록한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직불금 변경 및 신청 불가

    사례2)
    한 필지의 임야에서 산정부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을 하고 하층부에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임업인 B는 육림업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 한 필지의 다른 면적에 기준면적 이상의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12. 산림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숲가꾸기 등 벌채 허가가 승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은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육림업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산지에 산림보호구역이 있으며, 일부 제한적으로 벌채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산주가 벌채 등 육림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향후 보전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3. 육림업 직불금에서 벌채 후 조림까지 해야 직불금 지급 면적으로 인정된다면, 시군 조림물량이 벌채물량보다 모자라서 즉시 조림이 안되는 경우 자가 조림밖에 방법이 없는데, 산주의 불만이 있을 것임. 예외 인정 가능한지

    • 육림업 직불금에서 벌채 후 재조림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림물량에 따른 사유에도 예외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림한 후 그 해에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다른 지급조건을 충족했을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산지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 임업인 B는 2018년 1월 소나무 임지를 벌채 후, 2022년 4월 직불금 신청 시기까지 재조림을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임지일까?

    →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시 휴경 중인 산지로 판단하며, 직불금 지급 불가함


    14. 임업경영체에 ‘휴경’ 또는 ‘폐경’ 등록한 경우에도 ‘22.9.30까지 등록한 산지로 보는지

    • 임업경영체에 ‘휴경’으로 등록한 경우도 등록한 산지로 인정됩니다.
    • 단, 법 제7조에 따르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제외 조건 중 ‘휴경중인 산지’가 해당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실 경영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한 후,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폐경’이란 암석지, 제지, 시설물 및 묘지, 임도, 포장된 작업로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형상이 변경된 산지를 말합니다.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되므로 폐경인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볼 수 없습니다.
    ※ 지급대상 산지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 공무원 A는 임업인 B의 직불금 신청 산지 현장조사를 하던 중, 임산물이 식재되지 않은 일부 면적을 확인했다. 이 경우, 임산물을 재배한다고 신청한 면적 안에 있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으로 포함해야 할까?

    → 임업인이 신청한 면적 중 현장조사 결과 휴경면적이 확인된 경우 해당 면적은 직불금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15. 타인이 받고 있는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중 일부를 임차해서 임산물을 재배하려고 함.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자 중 ‘산지의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획득한 자’의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단,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


    16. 육묘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닥을 시멘트 콘트리트로 포장한 경우,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되는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자갈의 경우는 포함 되는지

    • 직불금 지급 요건으로 임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지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펴 놓은 경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지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산지에서 제외. 단, 부직포로 바닥을 정비하는 등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가 가능한 경우 지급대상산지로 인정
    ※ 지급대상 산지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 임업인 D는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산지를 직불금 신청했다. 신청한 면적 중 작업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에서 제외해야 할까?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중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면적은 지급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 예외로 지급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로도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에 포함해야 함


    17. 신청된 산지 중 타 시·군·구 소재의 산지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처리 방법

    •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타 시·군·구의 신청사항까지 전부 전산 입력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타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 신청서 등의 사본을 이송 받은 지급 관할 읍·면·동은 이송된 신청서의 정보 누락 및 적정 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현지조사, 조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등록증 발급 등 후속절차 추진


    18. 9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원칙적으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스마트 영림일지’(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및 수기 영림일지를 통해 90일 종사함을 증명해야 함(주업 대상자는 스마트 영림일지만 인정)
      ‘스마트영림일지’ 어플리케이션은 GPS 기반으로서 경영활동을 위한 동선을 기록할 수 있으며, 기타 영수증 스캔 및 전문가 상담 등 QR코드 스캔시 임업종사를 인정함.

    * 단,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증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육림업 주업기준 중 해당 산지에서의 90일 이상 종사 여부를 증빙하여야 하는 경우

    19. 120만원 임산물판매금액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 임업직불금에서는 임산물 출하 등 납품 영수증과 직거래 증빙 영수증을 병행 인정하고 있음. 단, 직거래시 허위증빙 가능성이 있어, 거래내역서의 구매자 인적사항정보를 통해 실거래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현금 실거래 증빙시 통장입금내역 증명이 불가한 현금거래는 불인정(ex 전통시장 현금거래 등)

    ※ 120만 원 판매 증빙 사례 알아보기

    사례) 본인의 산에 방문한 관광객에게 산양삼 120만 원을 판매하고 현금 거래함.(통장입금이 아닌 현금 인출하여 직접 지불) 이 경우 직거래로 인정할 수 있을까?

    → 현금거래는 통장입금내역 증빙에 한해 인정함. 또한, 거래내역서에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추후 실제 거래여부를 점검할 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20. 120만원 판매액 증빙의 경우, 출하실적 없는 해에는 인정되지 않는지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120만원 판매 실적’은 직불금 지급 기본 요건으로, 직전년도의 120만원 판매 실적이나, 신청연도의 직불금 신청일까지의 120만원 판매 실적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지급대상 임업인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
    임업인 A는 2년 전에 키우던 임산물을 모두 판매하고, 1년 전 새로 임산물을 식재하여,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는 판매 실적이 없다. 이 경우, 직불금 신청시 직전년도 임산물 판매액(120만 원)증명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 법령에서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산물의 경우 생산주기가 길어(2년 이상) 매년 판매 증빙이 어려운 품목(산양삼 등)도 있으므로 임산물 판매금액 증빙을 직전 연도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 직전 연도 또는 신청연도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빙하거나  신청연도 직전 최대 10년을 기준으로,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빙하면 충족

    예) ㉮ 직전 연도 임산물 12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인정
    ㉯ 2년 전 임산물 30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300만 원/2년 = 150만 원 → 인정
    ㉰ 3년 전 임산물 30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300만 원/3년 = 100만 원 → 불인정
    ㉱ 5년 전 300만 원, 3년 전 30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600만 원/5년 = 120만 원 → 인정
    ㉲ 직전 연도 판매영수증 60만 원 + 신청연도 판매영수증 60만 원 제출 → 불인정


    21. 일시적인 채취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제2항제9호)
    • 일시적인 채취행위의 판단 기준은 파종, 식재(접목을 포함), 또는 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경우(수목부산물류는 파종, 식재하더라도 직불금 지급 제외)를 말함. 단,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최대 1ha),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로 인정
    ※ 지급대상 산지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 국유림을 대부받아 송이를 채취하는 임업인 C가 해당 산지를 직불금 신청할 경우, 직불금 신청 가능한 산지로 볼 수 있을까?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국,공유림’은 제외하므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


    22. 본인 소유의 산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아왔음.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주인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한지

    •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급대상 산지’의 조건과 ‘지급대상자’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기존에 임차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산지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인 산주가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에 임업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임대 종료 직후 산주가 직불금을 신청한다면 1년간 임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요건 충족 후 익년도에 직불금 신청하여야 함


    23. 산주가 아니지만 입목등기(소유권보존등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했다면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육림업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에 한해 지급대상자가 됨. 단, 입목을 등기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입목에 관한 소유권을 보존 받은 사람의 경우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은 산지 소유자 이외에도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도 가능함(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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